'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 담겼다' 웹툰 게재
경남서 정상 투표용지 '무효 주장' 유권자 등 고발 조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사전투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전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선관위가 고발한 A씨는 지난 6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내용의 웹툰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A씨를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 또한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무효라고 주장한 B씨를 고발했다.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에서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기에 같은 날 고발된 C씨는 지난 대선에서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사전투표 불참을 조장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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