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허 불인정…다툼 여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모레퍼시픽이 선제적으로 출시해 인기를 끈 '쿠션 팩트' 특허가 무효로 최종 결론 났다.

   
▲ 아모레퍼시픽이 출시한 '쿠션 팩트' 제품의 모습/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쿠션 팩트란 선블록크림고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11년 관련 특허를 출현했지만 7년여 만에 특허권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아모레퍼시픽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어서 기존 판결(2심 결과)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해 '이번 기술은 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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