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선언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며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남북 관련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련 보험인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이 업계서 큰 주목을 받으며 관련 보험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오전10시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호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12일 보험연구원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안철경 선임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협·교역보험은 남측 기업의 손실 보장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통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이다. 

교역보험은 완제품 등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위험을 보장하고 경험보험은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의 투자자산을 보장한다.

보고서는 우선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보상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터지면 피해 규모가 커 현행 한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협보험은 2004년 도입 당시 보험가입 한도는 20억원이었고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로 보장 한도를 상향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총 104개 업체가 총 2945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안·정 연구원은 "경협보험은 북측의 비상 위험으로 인한 투자 손실만 보상하고, 사업 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영업 활동 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당 10억원 한도인 교역보험은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지만, 효용성과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연구원들은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려면 보험료율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재 보험료율은 경협보험이 0.5∼0.8%, 교역보험이 0.3∼1.0%다. 중소기업은 보험료를 25%를 깎아주는 수준이다.

안 연구원은 "북한 리스크에 국내 보험사와 글로벌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다"며 "북측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가입 선택권 보장, 신상품 개발, 보상에 대한 불신 제거 등 원활한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공동으로 합영보험회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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