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19만원 상향된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월별 기준 소득 상한액이 높아짐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액이 최소 900원에서 최고 1만 7100원까지 상향된다. 이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모두 244만854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3.6% 정도다. 반면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를 반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해 오고 있다. 금번 조정을 통해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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