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 신설" 공표 허위 판명 등 혐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후보 A씨와 모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소방관련 예산 확보, 지역 내 최대 숙원 사업인 119안전센터 신설’ 공표는 허위(거짓)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B씨는 지난 8일 자신이 몸담은 선거캠프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각각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