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6·13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오전 1시께 전북 장수군 장계면사무소 등 투표소 3곳의 입구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이날 A(39)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수막에는 장수군수 후보가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 기소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현수막을 내건 이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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