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6·13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오전 부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며 소란을 피우거나 용지를 훼손하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한 투표소에서 A씨(53)가 "우리나라에는 당이 2개밖에 없느냐"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오전 8시 2분께에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투표소에서 B씨(71)가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뒀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투표용지에 도장이 찍힌 사실은 없었으며 B씨의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됐다.

오전 8시 21분께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투표소에서 C씨(78)가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있다"며 항의했다. 경찰은 C씨가 투표용지에 찍힌 선관위 관인을 QR코드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C씨를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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