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6·13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경기도 한 투표장에서 투표자가 사진 촬영하다 발각돼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투표소에서 A씨(56)가 투표 용지를 사진 찍다 적발돼 무효 처리되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전 6시 30분께에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한 투표장에서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가 한 장 더 교부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다 실수를 발견하고 투표소 참관인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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