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 대상…5층 이하 3개동 20여가구 신축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428㎡)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국 최초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10호 미만)·다세대주택(19가구 미만)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주택정비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문을 열었으며, 사업성분석과 주민합의체 구성·설계·착공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현장의 주민들은 지난 5월초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초기사업성 분석을 지원받아 한 달여 만에 주민합의체 구성에 성공했다. 

이 사업 현장은 노후주택이 있었던 기존 3개 필지(428㎡)에 5층 이하 주택 3개동 20여가구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 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최초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신축주택 조감도/이미지 제공=한국감정원


앞으로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당산동 주민합의체의 초기사업비 신청과 설계사·시공사 안내, 인·허가 지원 및 이주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당산동 주민합의체는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사업비 저리융자(연1.5%)를 받아 본격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전국 4곳에서 상담을 진행 중이며, 20여 건의 사업지원 요청이 접수돼 사업성분석 등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이후 제1호 주민합의체 구성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노후․불량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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