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함께 밝혔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아 결국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 중이다. 임씨 역시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임씨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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