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마포구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여야가 추천하는 재단 이사진 구성이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9~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로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앞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준비했지만 이사회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2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못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 통일부는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