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3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쓰임에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이를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안전 보장에 해당 예산이 사용되지 못해 국가·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지원이 '뇌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지급한 특활비를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전임 원장들부 이뤄진 일이라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들과 공모해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국정원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결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