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이는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줬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1심에서 최 씨를 상대로 25년의 징역형과 벌금 1185억원, 약 77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