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신의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배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학교 복도에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10차례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