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은 무릇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그는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