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잔소리를 이유로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지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처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치킨과 술을 시키느냐'는 잔소리에 어머니 B씨(57)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노점상을 철거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끔직한 결과가 생겼을 수 있고 피해 공무원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100일 이상 구속된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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