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채용비리 수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국민·하나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부산지검에서 수사한 부산은행 채용비리건의 경우 성세환(66)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으로 기소돼 가장 많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송모(62) 부산시 세정담당관으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해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부산은행의 전 수석부행장이었던 정모(62)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지정 등 편의제공을 청탁받고 성 전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박모(55) 경영지원본부장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원은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대구지검이 수사를 진행한 대구은행 채용비리건은 박인규 전 은행장(64)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 거래처, 사회 유력인사부터 총 7차례나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컴퓨터 교체 및 채용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KEB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2명이 구속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영주 은행장(61)은 2015년 채용에서 9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채용에서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5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광구(60)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과 2017년 대졸 공채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가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윤종규 은행장은 기소를 피했다. 다만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다.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 특히 양 전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달 면접에 직접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