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에 과징금 부과된 최초 사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 '갑질'을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이후에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000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터파크는 또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원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다.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를 부담케 하면서도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할인 비용은 약 46억원에 달한다.

롯데닷컴은 작년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과 롯데닷컴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터파크는 5억1600만원, 롯데닷컴은 1억800만원의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의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