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방통기금 징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2년여를 끌어온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법안은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여 방송통신의 진흥 및 기본이념 등을 하나로 모으고 있어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방송통신의 통합개념 신설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등 기본이념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콘텐츠와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것은 방통위가 문화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게 됨으로 인해 방통위가 콘텐츠진흥과 미디어랩등 방송광고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또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던 주체를 기존의 지상파에서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로 확대하게 된 것도 눈에 띄는 수정안이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