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려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계도기간을 도입과 함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전북 휴비스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휴비스 제공


경총은 "우선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집중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을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현행 유연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겠다"며 "근무환경과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사업장에 정착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워라밸'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총은 "정부가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질 것을 요청한다"며 "법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는데 이는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또, 기업의 신규채용이 연말·연초에 집중되기 때문에 직무능력을 갖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산업현장의 채용시스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령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이나 조선업의 시운전 등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며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 부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법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에 불과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총은 "정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해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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