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금까지 올림픽금메달을 따면 월 100만원의 체육연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최근 각종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위선양 및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등 유무형의 긍정적 가치를 감안할 때 장애인 및 비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한선교의원이 추진중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요
▲한선교의원이 추진중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개요


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재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 월정액을 금메달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고, 은메달은 4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동메달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점수별 지급액 기준도 개정안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도 동일하게 법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법 시행후 조정된 체육연금 월정액으로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 추진으로 연간 50~60억원 정도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 이라며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의 세부내용과 잘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추진중인 한선교의원은 “체육과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561억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의 자긍심 상승 같은 효과까지 보탠다면 그 가치는 매우 크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유발 뿐 아니라 퇴직후 어렵게 생활하는 메달리스트들에 생활고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