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 이정렬씨의 페이스북에서 캡처
2011년 이명박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가카새끼 짬뽕'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튀는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 판사가 서울의 로펌 ‘동안’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동안은 8일 이정렬 전 판사의 사무장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법을 벗은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정렬씨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변호사가 로펌의 고문이 아닌 실무직인 일을 하는 사무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렬씨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멤버로 활동했으며,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인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튀는 판결을 내려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 '석궁'으로 알려진 성균관대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창원지법 판사시절인 2011년 12월에 한미FTA 국회비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가카새끼 짬뽕’이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최은배 판사가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보수판사들은 모두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나도 물러나주겠다”고 역시 페이스븍에 올려 노골적인 반보수 진보성향을 드러냈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