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20일부터 이뤄진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소득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가려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준다.
연령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 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