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 조사 전혀 안 이뤄져"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경찰이 국회의원 99명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신청한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앞서 경찰은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홍보·대관 부문 담당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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