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삼성증권이 일으킨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전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4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갔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으며,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다. 결국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