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시행
기획에서 개발·임대·자금조달까지 업무영역 확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정부의 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 부동산 중개 뿐 아니라 세무, 금융, 인테리어, 이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정부와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돼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러다보니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 산업 대비 매출액은 우리나라가 0.8%에 그치고 있지만 일본은 2.4%, 영국은 1.8%, 미국은 1.0%에 달한다. 또 부동산투명성지수도 영국(1위), 미국(4위), 일본(19위) 등이 높은 투명도를 자랑하지만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28위), 태국(38위)보다도 낮은 40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으로 지정하고 위원은 기재부, 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산업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인력, 산업전망 등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진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육성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부동산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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