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외에 다른 선수 3명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적용 혐의도 '상해'에서 '상습 상해'로 변경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상습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올해 1월 16일 대표팀 훈련 중 심석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석희 외 3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 전 코치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코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건은 올해 1월 심석희가 진천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 감사에서 파악한 사실을 토대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폭행 건으로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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