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 노무사, 업장별 면밀한 현황분석 및 인사제도 전반 재검토 주문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식변화와 관리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호석 노무사는 20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관리의 어려움과 피드백 지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CEO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제도설계시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상의를 돌면서 진행되며,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와 적용방안·근무체계 개선 방안·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정 노무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됐다"며 "개정법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로 축소하고,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적용 및 연소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감독을 강화하고, 기존의 시정지시 중심에서 사법처리 원칙으로 감독 조치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상이, 사업장별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정호석 노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정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시 기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생산량 저하·근로자간 형평성 문제·서비스 운영시간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업무단축·집중 근무시간 운영·인력 추가채용·유연근무제 실시 등을 고려 및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교대제 적용시 나타나는 주차별 상이한 근로시간 문제 및 연장근로 기준 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전했다.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 등 유통업종 개선사례도 소개했다. 신세계 그룹은 오후 5시20분 PC 셧다운·5시30분 사무실 소등 및 지속적 연장근로 부서 페널티 부여 등 주35시간제, 현대백화점은 점포 퇴근 시간 30분 단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교대제는 전체 사업장의 15.2% 가량이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63.5%가 2조 2교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24시간 가동하는 형태 중 전일제-중단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재설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대제 변경시 회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업장별 면밀한 현황분석이 필요하고,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대제 유형선택→세부모델 검토→인원조정방식 및 임금보전 방안 검토→실행력 제고 방안 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흡연·화장실 이용 등 여유율을 놓고 계산할 경우 표준근무가능시간이 기존 대비 최대 15%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노무사는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진단 △제도 설계 △실행 △사후관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적용을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장애요인·제약요건을 파악해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돼 임금인상 효과가 완화되고, 향후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임금보전·기업 생산성 향상을 모색 가능한 임금체계 개선이 노사 수용성 제고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동생산성이 아닌 가치생산성 중심의 근무방식 전환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목적성 중심의 팀 단위 핵심업무프로세스 강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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