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은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은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은 75→150㎡)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이 가능해졌다"며 "이 개정안은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해 개선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