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보고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산업·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된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태스크포스(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한 원전 지역 자생력 강화·원전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 유지 및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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