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은 19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혁신 청년창업기업에게 초저리의 대출금리와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총 100억원(신보 65억원, 기보 35억윈)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2000억원(신보 1,300억원, 기보 700억원)의 혁신 청년창업기업 전용보증한도를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총 100억원(신보 65억원, 기보 35억윈)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2000억원(신보 1,300억원, 기보 700억원)의 혁신 청년창업기업 전용보증한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신규 후 1년간은 연 0.5%, 2~3년간은 연1.5%의 금리를 적용하는‘KB 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개인 및 법인기업 중 신보의‘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및 기술보증기금의‘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개인 및 법인기업 중 신보의‘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및 기술보증기금의‘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발급대상은 제조업, 신성장기업, 유망 및 특화서비스 기업, 유망창업기업이며, 기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발급대상은 기보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심사한 기업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연 0.3%를 5년간 총 1.5%를 지원하고, 2%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