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스마트폰 화면을 TV나 모니터와 같은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SK텔레콤의 '스마트미러링'에 대해 저작권 위반 등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출시된 스마트미러링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화면을 TV나 모니터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하는 장치로, 모바일TV를 통해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8일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tv모바일'을 이용해 지상파 방송을 TV 등 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상파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크롬캐스트와 SK텔레콤의 스마트미러링은 기술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동일한 서비스"라면서 "크롬캐스트와 스마트미러링은 계약 관계나 기술적인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양한 TV용 N스크린 기기들의 잇따라 출시되면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 IPTV 등 미묘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OTT(Over The Top) 지원 단말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TV 등 대형화면에 그대로 보여준다. 프리젠테이션, 화상회의 등은 물론 영화 감상, 게임 등 스마트 기기에서 즐기는 모든 콘텐츠를 대형화면에서도 즐길 수 있다.

구글 크롬캐스트로 이러한 미러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티빙(tiving)'의 경우는 지상파의 '저작권' 시비로 인해 지상파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해졌다.

지상파 방송사가 구글의 크롬캐스트를 채택한 CJ헬로비전 N스크린 티빙(tiving)에 대해 '계약위반'을 이유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 미러링'은 스마트폰으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비롯한 모든 방송 콘텐츠를 TV 대화면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미러링 기기들은 단순히 소형 화면을 대형 화면에 띄워주는 개인 기기로 지상파 저작권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초소형 미니빔인 스마트빔도 출시된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슈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크롬 캐스트는 단순 미러링 기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꺼도 직접 스트리밍을 하는 점에서 별도의 미디어 기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스마트미러링은 콘텐츠 제공이 아닌 미러링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일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