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삼성토탈, 효성 등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의 환경안전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 사업장은 과거에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2~15일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이들 모두에서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2013년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실태다.

사업장별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통로(우수로)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만 7건 위반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하고, 자체매립장의 흙을 덮는 정도(복토)가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 하는 등 5개 사항을 어겼다.

섬유 제조업체인 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해 비산(飛散)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키고,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을 초과해 배출(66.1830㎎/L)하는 등 폐기물 유출이 심각했다.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효성 용연1공장(울산)은 폐수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위반 정도가 컸다.

석유정제유 등 제조업체인 삼성토탈(서산)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의 배출 수치를 80㎎/ℓ 이상에서 30㎎/ℓ로 낮춰 설정하고,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축전지 등을 만드는 엘지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2개 사항이, 농약 제조업체인 엘지생명과학(울산)은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처리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개 사항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

정부는 폐수 무단배출배관 설치와 지정폐기물 유출, 폐기물처리량 허위기재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른 위반 내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