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한다. 단, 앞서 기존 조치안에 대해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 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수정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한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있는지, 콜옵션 관련 공시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임시회의 이후 감리조치안 대상인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결정했다. 이후 3차 회의에서는 금감원에 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애초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것이라 ‘고의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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