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반 조세를 의미한다. 현재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가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 로고./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경남 창원 등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4%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오른 수준이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신 DTI와 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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