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금융감독원이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 6개월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가 입고됐었다. 직원 22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중 501만주가 체결됐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