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 지난해 2050억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민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업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요건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및 건강보험 가입자 수 추이/그래프=보험연구원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가입 특례제도 개정과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91만 명에 달하고 있다.

1999년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특례 조항에서는 본인 신청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직장가입 의무화, 지역가입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64만명(70.4%), 27만명(29.6%)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18만명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91만3000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집단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2년 58만 명에서 2016년 87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6% 늘었다.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내국인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즉 시 중단하나, 외국인의 경우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최근 5년간 6.4%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3.22배로 전체 국민건강보험가입자(1.06 배)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2년 873억원, 2013년 938억원, 2014년 1103억원, 2017년 205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등으로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위험 요인이 존재하므로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요건, 운영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방지 등 건강보험의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체류기간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치료목적을 숨기고 입국해 공적건강보험에 가입, 본인부담 30%로 고액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환자문제로, 외국인 전용보험의 도입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체류조건 연장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정수급과 보험료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현행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지출에 연계한 보험료 책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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