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측 '적자폭 확대' vs 현대상선 '부당계약'
현대그룹-현대상선 위임 여부 놓고 설전 예상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현대상선 간 '수익 보전 계약'을 사이에 둔 앙금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7부(진상범 재판장)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현대상선의 위약금 소송 3차 변론을 열고 심리 중이다. 이번 소송가액은 23억8573만3704원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원고, 현대상선이 피고로 진행돼 온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 현대상선, 롯데글로벌로지스 CI


이 소송은 현대상선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사이에 맺은 수익보전 및 장기 일감 계약 등의 이행을 놓고 시작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롯데그룹에 인수되기 전 원주인이던 현대상선과의 매매계약 체결 조건에 따라 회사 연간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현대상선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즉 현대상선이 수익 보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상선은 당시 현대그룹 등 이사회 위임을 받지 않아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지난 변론기일에서 현대상선 측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가 모든 것을 기획·관리했다”며 수사 윤곽이 드러난 후 재판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이 청구한 금액은 2016년도 미이행분 24억원을 포함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상선이 제기한 '이사회 위임 여부'를 놓고 현대그룹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당초 현대그룹은 현 회장 등의 독단이 아닌 현대상선의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의 영업이익을 보전해주는 조건의 경우 그룹 이사회가 아니라 현대상선 이사회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현대상선, 현대그룹 간 '영업익 보전' 삼각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롯데그룹에 편입된 첫 해였던 지난해 1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올 1분기 들어서도 71억원의 적자를 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4353억원) 대비 5% 떨어졌고, 적자(24억원)는 세 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글로벌과 물류 사업부문의 명운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만큼 롯데그룹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향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로선 그동안 현대상선으로부터 매출을 보전받아 온 만큼 ‘수익 보전 계약’ 미이행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관건은 계약을 체결한 현대상선 측이 그룹과의 계약 당시 ‘불리한 조건’이 달린 걸 몰랐는지 가려낼 수 있는지 여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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