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유령주식’ 파문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하면서 업계 쇼크가 번지고 있다.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향후 경쟁구도에서 삼성증권은 상당한 짐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전격 결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을 갖진 않는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어떻든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변이 없어진 상황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단, 기존 삼성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중개매매와 펀드‧파생상품 판매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규계좌 개설에 한해서만 영업정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증권업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사업 활동 전부를 정지시킬 경우 주식매매 중단에 따른 기존 고객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규고객 모집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삼성증권은 이번 영업정지에 따라 향후 2년간 발행어음(단기금융업) 등 신사업 인가에도 제한을 받는다. 국내 ‘빅5’ 증권사이자 초대형IB(투자은행)이기도 한 삼성증권의 경우 기존 대형사 경쟁구도에서 크게 불리해진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사고 발생 당시 재임 기간이 2주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 감안됐지만, 문책성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금융업계 CEO가 직을 유지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 확정 시 퇴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증권으로서는 유무형의 손실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삼성증권 측은 “신규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는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제한에 해당되며 펀드 등 금융상품은 신규고객의 거래에 제한이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등에 대해 의결한 제재안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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