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길환영 사장이 사실상 해임됐다. 지난 5일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시키면서 KBS 사장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대노조가 지난 5월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다음은 KBS 공영노조의 길환영 사장 해임안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를 한 끝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여당 추천 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야당 추천 이사 4명과 함께 해임제청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해임 제청안의 핵심 사유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다. 애당초 5월 26일의 임시이사회에 상정된 해임 제청 사유는 다음 네 가지였다고 한다.

▲ 길 사장의 보도통제 의혹에 대한 잇따른 폭로로 공사의 공공성 과 공신력이 지속적으로 훼손 ▲ KBS 수장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리더십을 상실 ▲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서비스 파행·축소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 약화의 1차 책임자 ▲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드러나듯이 공사 경영책임자 로서 경영에 실패 정리하면 첫째가 방송의 공정성 훼손, 둘째가 직무 수행능력 리더십 상실, 셋째가 공적 서비스 파행 축소, 마지막이 경영 실패라는 것이다.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막판에 갑자기 해임 제청안의 첫 번째 사유였던 방송의 공정성 훼손이 해임 제청안 사유에서 빠지게 되었다.

원래 길 사장의 해임 주장의 핵심은 보도독립성 훼손, 청와대의 인사 및 방송개입설 등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더구나 더욱 이상한 것은 6월 5일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길 사장의 발언 이후 방송의 공정성 훼손이 빠진 세 가지 사유를 갖고 바로 표결을 결정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해임제청안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여당 이사 3명이 해임제청 안에 찬성하며 7대 4로 해임제청 안이 통과되고야 말았다.

최종 해임제청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 KBS 수장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리더십을 상실 ▲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서비스 파행· 축소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 약화의 1차 책임자 ▲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드러나듯이 공사 경영책임자 로서 경영에 실패 그리고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위 3개 항 외에 해임 사유로 “심야토론 등 시사프로그램에 개입하고, 직접 통제했다”, “길 사장을 퇴진하라고 요구한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는 조직을 더욱 파국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어구가 추가됐다고 한다.

하지만 위의 해임제청 사유는 한 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사유로 현 이사회는 사장 해임을 의결한 것이다. 해임제청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 KBS 수장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부분 - 이는 객관성을 상실한 매우 주관적 평가이다. 일부 간부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에 휘둘려 보직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그 가운데 극히 일부가 업무를 거부했다고 해서 리더십 상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현재 대다수의 간부들이, 보직사퇴를 선언한 간부들조차 대부분 맡은 바 보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길 사장은 현 사태를 수습할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갖지도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직무수행 능력 리더십 상실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두 번째 ▲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 서비스 파행·축소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약화의 1차 책임자라는 부분 - 불법 제작거부와 파업으로 인한 공적서비스 축소는 설사 보도에서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장의 책임은 아니다. 만약 이 사유를 수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거나 제작거부를 하면 사장은 무조건 해임이 돼야 한다는 말인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세 번째 ▲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드러나듯이 공사 경영책임자로서 경영에 실패라는 부분 - KBS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은 이전부터 누적돼 온 것으로 길환영 사장은 이런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해 경영성과만 보더라도 지상파의 영향력 축소,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됐지만 결국 43억 흑자 전환으로 마무리됐다. 경영실패라는 부분은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 “심야토론 등 시사프로그램에 개입하고, 직접 통제했다”는 부분 - 방송법 제51조에 의하면 KBS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 심야토론은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이템과 출연 연사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의성을 살려야 한다.

사장은 보고 받은 아이템의 시의성,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체크하지만 대부분 제작진이 결정한 의견대로 방송이 된다.

사장이 의견개진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인데 그것도 하나의 의견개진일 뿐 제작진이 판단하여 일리가 있으면 수용하고, 수용이 안 되면 다시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 장CP의 주장대로 사장의 의견개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의견이었다면 그 당시에 공방위나 편성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1년도 지난 시점에 당시 사장의 의견개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며 이를 프로그램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자로서 무책임한 태도이다.

따라서 역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 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장이 공사 제반 업무에 대한 ‘게이트키핑’ 기능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이다.방송법 등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길 사장을 퇴진하라고 요구한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는 조직을 더욱 파국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부분 - 기자협회에서는 주동자급 간부들의 지방발령에 대해 인사폭거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중심적인 주장이다. 누구든 사규를 위반하고, 해사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 보복인사는 사원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문책을 할 때 쓰는 말이지 사규를 어긴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보직사퇴 선언으로 조직을 망가뜨리고 분열시킨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제2, 제3의 집단행동을 재발시킬 수 있다. 보도본부 전체 간부에 대한 조치도 아니고 주동자급에만 책임차원에서 본사 또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조치를 한 것이다. - 보직사퇴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하고 나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업무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임제청 사유로 든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이사회는 6월 5일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을 해임 제청했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에서 기존 한국방송공사법에 있던 이사회의 사장 ‘임면’제청권을 ‘임명’제청권으로 바꾼 것과도, 또한 사장의 해임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지난 2012년 1월 23일대법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취소 확정 판결과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

참고로 현행 방송법엔 이사회의 기능 중 그 어디에서도 해임제청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공영방송인 KBS사장의 중립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기존 한국방송공사법의 ‘임면제청’을 통합방송법의 ‘임명’으로 바꾼 것이다. 제49조(이사회의 기능)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략)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중략)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 그 어디에서도 이사회의 해임제청 기능을 찾아볼 수가 없다.

15호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의결’로 해임제청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백 번 양보해 이사회의 해임제청 권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최종 해임제청 결정은 해임 사유의 엄격한 검토 후에 진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해임제청 사유에 대한 길환영 사장의 해명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건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속전속결로 투표를 강행했으며 7:4로 해임제청 결정이 나온 후에도 길 사장의 해명자료에 대해 어떤 반론도 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가 길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 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과 9시 뉴스 편집에 관여했는지 등이 집중 논의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사회는 정작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능력 상실과 세월호 보도 논란과 공적 서비스 축소, 경영실패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해임제청 안을 통과시켰다.

추후 있을지 모를 해임 무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해임시키기에는 부담이 커 ‘경영 실패’라는 황당한 죄목을 집어넣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KBS사장을 해임시킨 것이다 KBS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사장의 3년 임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는 논란의 핵심이 아닌 엉뚱한 사안으로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KBS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사회는 이번 잘못된 투표로 결과적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주역이 되었다. KBS이사회는 방송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불법 파업의 뗏법에 밀려 해임하는 아주 나쁜 전례를, 그것도 방송사상 처음으로 남기게 됐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정말이지 이번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정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사회의 해임제청 안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KBS는 몇몇 이사의 딴 생각으로 허물어질 수 없는 국민의 방송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해임 결정까지는 길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모든 직무 권한을 당연히 유지하여야 하고 길 사장은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법원에 해임제청안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해임제청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사장의 직무권한 정지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음을 밝혀 둔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