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B777-200ER 기종 /사진=진에어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부는 22일 '진에어에 면허취소를 적용하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유예 한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하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 가량의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면허 취소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처리 수위는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전날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에 대한 입장을 이번 달 안에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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