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 구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GS건설이 해외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로제를 전면 시행한다. 해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GS건설은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며 "7월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현장 및 지사 등 83곳 국외 사업장에서 3개월 단위의 탄력 근무제를 실시한다. 탄력 근무제는 3개월 동안 11주는 주당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가를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3개월간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게 골자다. 

다만 해외 현장별 근무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운영 방식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눴다. 

이라크·이집트·오만·사우디 오지 등 A타입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주고, UAE·쿠웨이트·사우디 일반 등 B타입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단 싱가포르·터키·베트남·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A, 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라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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