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불법·부실 경영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준 임직원(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한 판결이 들어있다.

사례집에는 부동산 PF 대출 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분식회계·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 수록됐다.

또한 동일 차주의 한도 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들어간 대출 등도 소개했다.

예보는 지난해 말에는 '금융부실책임조사 형사판결 사례집'을 만들어 검찰, 법원, 저축은행 등에 배포했다.

한편,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화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게 총 349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1578억원이 확정됐고, 이 가운데 687억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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