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사건이나 뇌물 사건 등 재판에 모두 참석...도망의 이유도 없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했지만 저에 대한 해임안건이 다시 올라왔다"며 "일본 롯데는 종업원들이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종업원 지주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은 "(일본 롯데 주총에 참석해)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일본은 주주만 위임장을 가지돼 있어 본인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경영비리 사건이나 뇌물 사건 등 재판에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다"며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주총 일자는 오는 29일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만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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