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시행…REC 가중치, 지난달 공청회와 동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을 일부 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지난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청회 발표(안) 대비 일부 완화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 태양광 패널(왼쪽)·부안 풍력발전기./사진=한화큐셀·미디어펜DB


임야 태양광의 경우 각각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바이오·폐기물 전소의 경우 개정일 6개월 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가 1.5~2.0에서 2.0~3.5로 상향 조정됐으며, 0.7~1.2였던 임야 태양광은 0.7로 하향 조정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도 신설됐으며, 연소형태별(혼·전소) REC 가중치는 1.0~1.5에서 0~0.5로 낮아졌다. 폐기물 REC 가중치는 0.5~1.0에서 0.25로 일괄 하향됐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계 태양광은 내년까지 현행(5.0)을 유지한 뒤 2020년부터 4.0으로 낮아지고, ESS 연계 풍력은 내년까지 현행(4.5)을 유지한 뒤 2020년 4.0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안에는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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