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1만2000명…2025년 5만명 가입 목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령 농업인이 땅을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이달 22일로 1만명을 돌파했지만 전체 연금 대상자 중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농지연금의 총 가입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정부가 월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로, 농지 규모 0.4㏊를 보유할 시 매월 98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농지연금 총 가입건수 1만2000 건, 2025년까지 5만 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연금가입 대상자 중 비중이 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고령 농업인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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