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연예인 김부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
 |
|
|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가 6월 13일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본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사진=명캠프 제공 |
고발장에는 김부선씨가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서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발인으로는 나승철(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김부선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 당선인과 밀회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고발장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 "이 당선인은 23일 서거 당일 봉하로 조문을 갔고, 24일부터는 분당구 야탑역에 야탑분향소를 설치하고 29일까지 상주로 분향소를 지켰다"라며 "김부선이 노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봉하로 내려가던 중 성남을 지날 즈음, 전화를 받고 옥수동 집으로 돌아가서 밀회를 가졌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대책단은 또 김부선이 김 전 후보와 허위사실 공표 과정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옥수동 집 밀회 의혹이 김 전 후보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김부선과 통화 끝에 나온 것이며, 공표 여부도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책단은 "김 전 후보는 기자회견 직전에 김부선과 오랫동안 통화를 했고 이와 관련, 상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부선 역시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