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측면서 정당…종교적 차별 아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 연방대법원이 이란·예멘·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를 비롯한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가안보상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와이 주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행정명령이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이 적힌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고려 가능한 충분한 법적 권한을 보유했으며, 대법원은 특정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 대통령의 권위 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수의견을 제출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전면적·완전한 무슬림 입국금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및 트윗 등을 언급하면서 종교 차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판결을 접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금지 명령을 인정했다. 와우!"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 국민과 헌법의 위대한 승리"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따라 그간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각급 법원·주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지만,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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