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 공개
"명예훼손 사유 동의…절차 제대로 안 거쳐" 평가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지난해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한 연관검색어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지적했다.

27일 KISO가 전날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관련한 연관검색어 다수를 '명예훼손' 사유로 판단해 노출에서 제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해당 검색어가 삭제 허용 규정인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검색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부합한다며 제외처리를 요구했다. 네이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KISO는 또한 지난해 상반기 네이버의 노출 제외 검색어를 검증한 결과 조작 및 왜곡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고에 의한 연예인 검색어 노출 제외 사례가 지나치게 많고 일부 정책상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ISO는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단체로, 네이버는 검색어 조작 논란이 벌어진 2012년 이래로 이 단체에 검증을 맡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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