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 (40)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모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곽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바이브액터스


곽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 씨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살인범 조 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곽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곽 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가공의 사실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모순이 생기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곽 씨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조 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만큼 조씨를 믿을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곽 씨와 조 씨,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부터 조 씨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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